감사원 "권익위 감사 최초 제보는 국회…대통령실 아냐"

윤수희 기자 2023. 10. 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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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제보를 받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제보 내용을 감사원장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해당 비서관과 일면식도 없고 그럴만한 업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25일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초 제보는 권익위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등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감사원에 전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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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사퇴 목적으로 감사? 제보 접수돼 적법 감사"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3.9.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제보를 받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제보 내용을 감사원장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해당 비서관과 일면식도 없고 그럴만한 업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25일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초 제보는 권익위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등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감사원에 전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수사와 달리 정보나 제보가 없더라도 감사원은 상시 공직 감찰이 가능하다"며 "권익위 감사의 경우 전현희 전 위원장 비위 제보가 다수 접수되는 등 기관의 기강이 해이졌다고 판단해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 등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와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적법하게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전 전 위원장 등이 사퇴하면 감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등의 행위는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감사시 사퇴 운운 등을 하지 않으며 관심도 없고 직무도 아니며 그럴만한 근거와 사유도 없다. 진퇴는 각자의 일"이라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권익위 직원들에게 감사 제보와 관련해 없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제보자로 추정되는 직원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수사요청을 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자료 요구가 가능하다"며 "감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및 업무 관련자의 진술 등에 근거해 수사요청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전 전 위원장에 조사 개시 통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감사실시통지 제도를 곡해한 것이며 특별조사국의 대인감찰은 기밀성, 기동성 등에 따라 감사실시통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대심에서 감사권익보호관을 배석시키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 "감사권익보호관은 관계자 등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다"며 "전 전 위원장은 당시 대심 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권익보호관은 대심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 전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전 전 위원장에 모함성 제보를 한 사람이 유 사무총장과 행정고시 동기인가'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이 '동기인데 모함은 아니고 가슴 아픈 제보를 했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감사원의 입장문은 사실과 다르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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