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새나・아란・시오, 법적공방 계속…"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조은애 기자 2023. 10. 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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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아란, 시오 등 3인이 원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이어간다.

새나, 아란, 시오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측은 25일 세 사람이 만든 인스타그램을 통해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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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피프티피프티 인스타그램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아란, 시오 등 3인이 원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이어간다. 

새나, 아란, 시오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측은 25일 세 사람이 만든 인스타그램을 통해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 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3인 측은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춰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결정에 불복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불투명한 정산, 활동 강행 등 어트랙트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 이후 키나는 지난 16일 혼자 항고 취하서를 내고 어트랙트에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키나를 제외한 새나, 시오, 아란 등에 대해 지난 1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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