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명 임금 떼먹고 법카로 사치품 펑펑…김용빈 추가 기소
53억 횡령으로 재판 진행 중
검찰, 47억 체불 혐의 기소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사진)이 임금 47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김 회장과 신용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회장은 신 대표이사와 공모해 노동자 4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47억8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법인카드와 회사자금으로 사치품 등을 샀다. 또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했다. 김 회장 측은 전체 체불액 중 21억원을 지급해 남은 체불액은 26억원가량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임금체불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회장 취임 후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청은 신 대표이사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회장이 개인 비리와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김 회장과 신 대표이사는 회사자금 약 5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회장은 지난달 1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임금체불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 엄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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