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일곱번째 적발…경찰 ‘차량 압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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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사진 = 연합뉴스]
전남 장흥경찰서가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A씨(40)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58분께 전남 무안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흥 방면에서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신고자인 B씨는 강진에서 장흥으로 이동하던 중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수상하게 생각해 그를 뒤쫓아 추격해 검거를 도왔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였다. 또 A씨가 2001년 이후 이번까지 일곱번이나 7회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그의 소유 차량을 압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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