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혐의 불구속 입건…유흥업소 실장 진술 확보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2023. 10. 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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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G-DRAGON, 권지용·35)이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뉴스1은 "인천경찰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드래곤을 특정해 조사를 벌여 입건 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 등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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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지드래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지드래곤, 마약 혐의 불구속 입건…유흥업소 실장 진술 확보

가수 지드래곤(G-DRAGON, 권지용·35)이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뉴스1은 “인천경찰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드래곤을 특정해 조사를 벌여 입건 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SBS 뉴스도 “경찰이 앞서 구속한 강남 유흥업소 실장으로부터 지드래곤의 마약 관련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 등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선균과는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드래곤은 2011년 대마초 흡연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모발 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대마 성분이 극소량임을 감안해 마약사범의 양형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드래곤은 SBS ‘힐링캠프’에서 콘서트 뒤풀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대마초를 담배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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