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극히 불량"···친딸 장기간 성추행하다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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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에게 검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8월 딸이 아버지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고 잠든 A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아내 B씨는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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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에게 검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8월 딸이 아버지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고 잠든 A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아내 B씨는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B씨에게 구형했고 1심 재판 후 항소를 포기했다.
남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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