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 입건 결정적 이유… 이선균 다닌 유흥업소의 실장 진술 한몫
박상후 기자 2023. 10. 25. 21:17
빅뱅 지드래곤(35·권지용)의 마약 혐의 입건은 이선균이 다닌 유흥업소 실장 A 씨 진술이 크게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드래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최근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A 씨로부터 지드래곤의 마약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선균과 서울 강남의 자택에서 올해 초부터 마약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지드래곤은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 당시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흡연량이 많지 않아 마약사범 처리기준에 못 미치는 양이 검출됐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2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드래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최근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A 씨로부터 지드래곤의 마약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선균과 서울 강남의 자택에서 올해 초부터 마약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지드래곤은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 당시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흡연량이 많지 않아 마약사범 처리기준에 못 미치는 양이 검출됐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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