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과도한 제약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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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정안전위원회)이 고향사랑기부금의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제약하고 있는 거주지 기부제한과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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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정안전위원회)이 고향사랑기부금의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송 의원은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원 상한의 기부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 금지)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라며 “특히 단일 플랫폼(고향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행안부의 불필요한 통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안은 현행 기부금 접수처를 제약하는 근거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자체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행안부의 과도한 통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송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각 지자체가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지만 보다 명확하게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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