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마약 후폭풍···이선균 이어 지드래곤

이건율 기자 2023. 10. 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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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48)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도 마약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2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 씨를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최근 입건됐다.

경찰은 이 씨가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이 씨를 상대로 시약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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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기소유예 전력
"마약 종류 등 사항 밝힐 수 없어"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연합뉴스
[서울경제]

배우 이선균(48)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도 마약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2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 씨를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하겠다”면서 “다만 마약 종류 등 구체적 수사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씨의 사례는 이 씨의 마약 투약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룹 빅뱅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권 씨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기존 전과·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당시 권 씨의 소속사 측은 "일본 투어 때 참석한 술자리에서 젊은 일본인이 담배를 권해 호의에 응하는 차원에서 두세 모금 흡입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최근 입건됐다. 이 씨가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 B(29·여) 씨는 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이 씨를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경찰은 유흥업소 종업원 1명을 입건했으며,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도 내사 중이다. 경찰은 이 씨가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이 씨를 상대로 시약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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