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간첩 혐의’ 전 민노총 간부들, 법원에 보석 신청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5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노동운동 활동가인데 종북, 좌익 행동으로 매도돼 억울하다. 이를 해명할 것이고, 도주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 증거도 이미 다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석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태도를 봤을 때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석씨 등 3명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9일까지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는 보석이 허가돼 지난달 13일 석방,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9월과 2018년 9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하고,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나머지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제12차 공판에선 이들을 수사한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석씨 등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촬영 등 증거 수집 과정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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