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승소했는데···피해자가 가해자 소송비 부담,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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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사건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되레 학폭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된 판결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학폭 피해자가 이겼는데도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되어버렸다"며 "상식적으로 학폭 피해자의 입장이 전혀 배려되지 않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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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사건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되레 학폭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된 판결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학폭 피해자가 이겼는데도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되어버렸다"며 "상식적으로 학폭 피해자의 입장이 전혀 배려되지 않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폭 피해로 인한 치료비를 가해자가 주지 않아서 소송했더니 오히려 가해자 소송비용까지 얹어주는 판결이 나와 (피해자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축, 경제적으로는 부담, 재판효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돈 없고, 힘없고, 빽 없는 피해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학폭위 결과도 받았고, 민사소송도 시작했는데 재판 결과는 이상하다"며 판결 이유를 물었다.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인 게 맞지만, 심리 지속 원인 등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승소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학폭 피해 가족이 가해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피해자는 성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여 비뇨기과에서 치료받아야 했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피해 가족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원해주라'는 학폭위 결과가 나왔음에도 가해자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약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A씨는 지난 6월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2600여만원 중 550여만원만 인정하면서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해자 측)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하기에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다.
또한 법원은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예외 규정에 걸린 피해자 측은 상대 측 소송비용의 일부인 160여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피해자 측은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해 마음 놓고 항소도 포기했는데, 되레 상대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맞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소송비용 확정 신청 과정에서 '공수'가 뒤집히는 사례는 공익소송에서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제기하는 공익소송 등에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국회에도 비슷한 취지를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황수민 기자 su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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