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에 징역 7년 구형

박하늘 기자 2023. 10. 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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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수석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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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수석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토록 지시하하고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돼 징역 4년을 받았다.

조 전 수석은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의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2021년 1월 시작했지만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박영수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사임하며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해 21월 공소유지 주체가 서울고검장에게 승계되며 올해 7월부터 재개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다.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소상히 살펴봐 달라"면서 "고령의 중환자인 점, 소위 적폐 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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