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人 “소송서 본질 다툴 것”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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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시오, 아란 측이 새 입장문을 전했다.
25일 오후 피프티 피프티 3인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본안 소송으로 법적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은 25일이들이 개설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됐다고 할 것이고 변화된 사정으로 가처분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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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피프티 피프티 3인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본안 소송으로 법적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은 25일이들이 개설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됐다고 할 것이고 변화된 사정으로 가처분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고 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이라면서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 멤버는 “이에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추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지난 8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즉시 항고했다. 하지만 멤버 키나가 지난 16일 새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항고취하서를 제출한 뒤 어트랙트 복귀를 선언했고, 어트랙트 역시 나머지 3명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화 했다. 다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은 키나의 이탈 이후에도 어트랙트와의 분쟁을 이어왔다.
이후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24일 어트랙트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트랙트 이번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안성일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음은 피프티 피프티 새나, 시오, 아란 측 입장 전문이다>
본안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예정임
정세현, 정지호, 정은아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작성한 입장문입니다.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 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 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되었으며, 본안소송 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를 것입니다.
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 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 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항고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 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 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소송에서의 면밀 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추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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