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무기징역…공범부부 살인은 무죄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 자금을 댄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는데요.
유족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신상까지 공개된 이경우와 황대한은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도 살해 공모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할 만큼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자금을 댄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유 씨 부부가 살해까지 공모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유족> "돈 있으면 사람 죽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무조건 사형을 원합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 등 3인조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다음 날 오전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사인은 마취제 중독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강남_납치살해 #강도살인 #무기징역 #가상화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연녀 살인하고 시신 훼손한 육군 장교는 38살 양광준
- "20배 수익"…62만 유튜버가 3천억 코인 사기
- 편의점에 낫 들고 들어간 30대…"교도소 가고 싶어서"
- 술 취해 시속 159㎞로 질주…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6년
- 음주운전 혐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