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무기징역…공범부부 살인은 무죄

정래원 2023. 10. 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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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 자금을 댄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는데요.

유족들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신상까지 공개된 이경우와 황대한은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도 살해 공모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인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할 만큼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자금을 댄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유 씨 부부가 살해까지 공모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유족> "돈 있으면 사람 죽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무조건 사형을 원합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 등 3인조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다음 날 오전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사인은 마취제 중독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강남_납치살해 #강도살인 #무기징역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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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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