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3人 "쌍방이 계약해지,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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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프티' 새나, 시오, 아란 측이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 추가 입장을 내놨다.
25일 피프티 피프티 3인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됐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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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삼프티' 새나, 시오, 아란 측이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 추가 입장을 내놨다.
25일 피프티 피프티 3인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됐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정종관·송미경)는 피프티 피프티 3인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3인 측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인 측은 "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 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본안 소송에선 가처분 사건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편 최근 어트랙트는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를 제외한 3인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어트랙트는 향후 3인에 대한 후속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어트랙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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