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人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투겠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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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아란 시오 3인이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했다.
새나 아란 시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25일 이들이 개설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됐다고 할 것이고 변화된 사정으로 가처분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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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아란 시오 3인이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했다.
새나 아란 시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25일 이들이 개설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됐다고 할 것이고 변화된 사정으로 가처분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 해지 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기각) 결정이 이뤄졌다"라며 "항고이유서 없이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의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나)는 24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8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건강 관리, 배려 의무 위반도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기버스와의 업무 종료가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은 25일 스타뉴스에 "항고이유서를 안 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내려고 했는데 다소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기각 결정이 났다"라며 "재판부 변동도 있었고 키나가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한 와중에 (항고이유서) 접수 시점을 보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있어서 양측 모두 해지 의사는 같아진 상황에서 귀책사유가 누구에 있는가를 두고 손해배상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이는 재판부에서도 언급한 부분"이라면서도 "아직 우리 쪽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다. 멤버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28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을 통해 "4인의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어트랙트가 지난 6월 23일 멤버의 건강 악화로 인한 수술 치료를 알리고 활동 중단을 예고하며 "해당 기간 동안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고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라며 6월 26일 워너뮤직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데 이어 멤버 강탈의 배후로 더기버스 대표이자 'Cupid'를 프로듀싱했던 안성일 작곡가 등 3명을 지목, 이들을 상대로 업무 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1심 기각 판결 이후 멤버들이 즉각 항고했지만 멤버 키나가 전격적으로 어트랙트 복귀를 선언했고 어트랙트 역시 나머지 3명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어트랙트는 이번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안성일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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