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50인 이하 미니의대 최소 80명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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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의대(미니 의대)의 경우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미니 의대를 확대하는 것도 저희 방침 중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의대·국립대병원 정원을 확대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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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의대(미니 의대)의 경우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니 의대를 확대하는 것도 저희 방침 중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의대·국립대병원 정원을 확대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 의대나 의전원 등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의대 신설의 경우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의대가 있는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지역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 일단 총 정원부터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배분과 관련해서는 “정원을 늘릴 때는 교수와 교사(校舍), 적립금 등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러한 수용 능력 외에도 그 구성원(대학)들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고, 또 미시적으로는 지역, 과목 간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간 의료접근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공공의대라고 하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의대 모델로 지역의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의협과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급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했던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후속 조치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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