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복권 두 달 만에...태광 이호진 횡령·배임 강제수사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 이슈와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죠.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이 전 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년 복역까지 했었던 그 사건도 사실 배임 횡령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혐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성수]
일단 지금 24일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 건데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압수수색을 했던 장소는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 그리고 태광CC, 그리고 태광 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이런 주요 장소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현재 지금 혐의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호진 전 회장이 임원들에게 중복으로 급여를 지급해서 중복급여된 부분들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자금을 가져간다든지. 그러면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굉장히 계열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 계열사들중에서 태광CC에서 계열사들한테 부정하게 공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유가 없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특정범인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혐의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자체가 그 해당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추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흘러나오는 얘기로 종합해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태광그룹 측은 이번 건을 전 경영진이 저지른 비위행위였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과의 관계에 선을 긋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 된 배임 횡령건, 이게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지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수]
아직까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몇 년도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호진 전 회장이 구속되어 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이인데 그때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호진 전 회장이랑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위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수감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룹 내에 그때 당시에 이호진 전 회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도 있었을 거고 그룹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운영자들의 비위행위일 수도 있다는 지금 취지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 연도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그룹에서도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얘기가 단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재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만약 비자금 조성이 있었다면 재벌총수의 묵인 아래 이뤄지는 것이지 기업회장이 지금 수감 중에 다른 경영인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이런 생각은 언뜻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태광그룹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경영자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얘기인가요?
[김성수]
일단은 지금 아직 태광그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태광그룹에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을 수가 있겠죠. 일단 입장이 이렇게 나왔다는 정도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 회사라는 게 구분해야 되는 게 회사의 주주라는 게 있습니다. 대주주라는 것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어요.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는, 이 회사를 운영해나가는 사람인 거고. 대주주가 실제적인 오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너가 구속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대표이사가 오너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선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대표이사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지정이 돼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지금 일단 이호진 전 회장 관련이 아니냐고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호진 전 회장이 수감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가 2011년, 12년 당시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때 황제보석이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죄명도 400억 상당을 횡령배임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횡령 배임이라는 게 내가 이 회사의 오너라고 하더라도 주주라고 하더라도 100%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이 회사를 별도의 인격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삿돈을 내가 100% 오너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쓰게 되면 회사돈에 대한 배임이 돼요. 회사돈을 마음대로 빼서 쓴 게 되니까. 그러면 다른 주주의 투자금까지도 마음대로 임의대로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횡령배임을 처벌하게 되는 것인다시 400억 상당의 횡령배임의 의혹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황제보석이라고 하다가 2018년에 대법원도 여러 번 상고심 파기되고 이렇게 했던 경위도 있었는데 어쨌든 2018년에 해서 3년 수감하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불거지니까 또 횡령배임이라고? 그렇다면 이호진 전 회장 아니나, 이렇게 지금 논리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누가 이걸 했는지, 또 언제 이런 횡령이 있었는지 그리고 횡령이 진짜 있는 것인지도 아직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팩트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을 했고 뭔가 의혹이 있고 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검찰이 이게 임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데 법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영장을 해서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의심되는 혐의는 있지만 그 혐의가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호진 전 회장과의 연결고리는 좀 더 따져봐야 할 텐데. 어쨌든 경찰수사 과정에서 어제, 오늘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얘기들, 방금 설명해 주신 여러 명의 임원들을 겸직을 시켜서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런 일은 사실 한두 명이 벌인 일은 아닐 것이고 회사가 조직적으로 벌이는 일인데. 이것이 사실인지를 좀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사실은 이호진 회장과 태광그룹과 관련된 이런저런 잡음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게 황제보석 사건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김성수]
이게 1~3심 이렇게 형사재판도 3심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이 2012년 2월경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때 징역 4년 6개월이 나왔는데 보통은 그러면 1심이 선고되면 구속이 돼요. 구속이 안 돼 있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데 구속됐습니다. 되고 나서 2012년 6월 29일에 간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 다녀야 돼서 병보석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걸고 내가 병원이랑 집에 주거지를 두 곳으로 한정해서 거기만 다니겠다, 내가 병원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하면 일단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석을 통해서 밖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1심 때 선고되고 구속이 됐다가 이제는 나와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선고가 2012년에 항소심이 진행됐었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 게, 대법원까지 가는 게 보통 그러면 형사재판이니까 빨리 가서 한 1~2년이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봤을 때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라고 하고 다시 2심으로 내리는 게 파기환송인 건데 파기환송을 2번이나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2018년에 선고가 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몇 년 동안의 기간 동안 병원이랑 집만 다니고 치료를 위해서 병보석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는 이 회장이 여기저기에서 식사를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 보석이라는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난이 쇄도하면서 결국에는 병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됐었고 이제 2018년에 확정된 다음에는 3년 그리고 또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죄가 분리돼서 선고됐었는데 3년 부분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형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3년을 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고 나왔는데 그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워낙 밖에서 오래 보석으로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난도 많았고 무전유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앵커]
횡령배임 액수 자체가 몇백 억 단위인 데다가 사실 일반인 경우에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형집행정지를 받고 이른바 황제보석이란 말을 들으면서까지 이런 특혜를 누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은 분명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올랐었는데요. 이번에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지난 8월 특별사면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크게 불거질 것 같아요.
[김성수]
이게 지금 현재는 이호진 전 회장인지 아닌지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이호진 전 회장이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건 20억, 30억 정도의 횡령이 일단 최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의혹을 받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 8.15 때 사면복권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형은 끝났는데 어떤 복권이 있는 거냐 하면 형집행 종료가 되면 우리나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받으면 그 관련회사에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대표이사거나 이런 직을 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사면이 되면서 복권이 되면 5년 제한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라든지 어떠한 직을 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된 상황에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또 만약에라도 이호진 전 회장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면 자체가 복권을 해 준 이 행위 자체가 조금 잘못 판단한 건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조금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좀 더 수사과정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죠.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인데 연쇄 성범죄자들이 과거에도 출소할 때마다 지자체나 동네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발이 일었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제시한 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따져보죠.
[김성수]
법무부가 26일에 입법예고를 한 겁니다. 이런 법들을 일단은 제정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두 가지 법입니다. 하나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건 없던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 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정안이 있는 겁니다.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한 거고. 이 법의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금 성범죄자들 중에서도 중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범죄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게 3회 이상 성범죄를 하고 전자발찌나 이런 전자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까지 받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출소한 다음에도 거주지를 국가에서 마련한 시설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입법예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해서 성충동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요. 이미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이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조금 더 실효성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법예고를 했다는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앵커]
특히 국가지정시설로 거주제한을 하는 부분이 관심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고 누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 이게 제시카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시카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05년 당시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제시카라는 아동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한테 성범죄를 당하고 살해까지 당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노 여론이 올라와서 그때는 이런 것을 방지하겠다고 해서 나온 게 제시카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주지, 아동들이 지내는 곳에서 멀리 거주지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미터로 보면 이게 300~600m 정도인데 300~600m 거리 내에는 학교나 이런 것이 있다면 성범죄자는 지내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법인 건데. 국내에서도 이런 유사한 법을 제정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 특히 아동범죄자가 굉장히 많이 쟁점이 됐었는데 아동범죄자들이 학교 근처에 산다든지 유치원 근처에 산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에서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한하려고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300~600m 이렇게 제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시설을 정해서 거기에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헌법상에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국민은 어디든 거주이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그렇다면 형벌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중처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헌성의 소지가 있다는 건 당연히 법무부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이제 다시 한 번 거기서 법이 되려면 또 통과를 해야 되는 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현재는 지금 이런 안을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제가 여쭤봤었던 건 그러면 대상에 지금까지 이미 출소한 조두순이라든가 연쇄 성범죄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소급적용하는 건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성수]
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떠한 죄가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다가 죄가 됐을 때, 그러면 만약에라도 어제까지는 A라는 행동이 죄가 아니었는데 내일부터는 A가 처벌돼라고 했는데 어제의 내가 한 행동을 처벌한다면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형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현재 안대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조두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기대를 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국가지정시설을 어디다 어떻게 만들지 이게 진짜 난제일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전망됩니까?
[김성수]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까지도 굉장히 난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법안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과되면서도 수정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안이랑 동일하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시설을 지정하는 게 현재의 안처럼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게 또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그러면 월세 상당의 금액을 누가 부담하느냐. 결국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건데. 그 재원 마련이라든지 시설을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든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시설을 반기는 주민들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법이 통과되는 것에서 한번 산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재원 마련이라는 산 하나, 또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산 하나, 적어도 세 개 이상의 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될 때까지는 너무 산이 많고 어떻게 시행되는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 이것도 법률전문가들 사이에는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보니까 이게 시설을 아예 지정해서 거기에만 머무르게 한다면 그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300~600m의 거리 내에 있는 곳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어느 시설을 지정해서 거기에 살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을 아예 지정해서 거기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거주이전의 자유를 조금 더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헌소송이 발생해서 위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제정할 때부터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국회에서도 그렇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앵커]
실현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걸림돌을 극복해야 될 텐데 설사 이것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는가. 특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옥처럼 그 안에만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바깥에 왔다갔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김성수]
그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거주지를 일단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가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를 거기에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까지도 제한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제한을 원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은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번 같은 게 쟁점이 되는 게 성범죄자, 특히 아동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주기에서 성범죄를 또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동들을 조금 유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일단은 조금 진행을 해 보면서 그리고 또 논의를 하면서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실효가 있다는 것도 연구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렇게 해야 이게 어떤 모양으로 법이 나갈지가 정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면서 추가적인 위헌 소지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심도 있게 봐야 되고 그렇지만 굉장히 취지 자체는 좋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곽상도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 오늘 검찰에 다시 출석했죠.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강수사 끝에 다시 한 번 검찰이 부른 겁니다. 8개월 만에 다시 불렀는데 역시 이른바 경제공동체 이것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이것이 관전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1심을 조금 설명드리면 검찰에서는 죄명을 세 가지로 본 것 같습니다.뇌물을 받았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알선수재라는 게 어떠한 행위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그런 그런 게 알선수재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특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거에 있어서 제한있는 건데 위했다는 건데 1심에서 유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처벌되는 걸로 됐지만 아직까지 항소를 다투는 중이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알선수재랑 뇌물수수가 무죄가 됐는데 그때 당시 법원에서 판단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50억이라는 금액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금액이 너무 크다. 퇴직금으로 받기에는 너무 큰 돈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가 되려면 뇌물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뇌물수수는 직접 받는 거고 제3자뇌물수수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해 주는 대가를 제3자한테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수수였으면 아들이 제3자로 본다면 제3자뇌물수수가 될 수 있는 건데 뇌물수수를 일단 검찰에서 기소했다 보니까 그럼 본인이 받은 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곽상도 전 의원 본인이 행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받은 게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은 경제적인 공동체다, 실질적으로 이 돈은 곽상도 의원한테 간 거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한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던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일단은 결혼을 해서 경제적인 생활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돈이 곽상도 전 의원한테 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물수수라든지 알선수재라든지 이게 다 결국은 경제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게 2월에 선고가 됐었는데 이제 10월이지 않습니까? 8개월 만에 검찰에서 이게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죄명을 하나 추가했어요.
추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뇌물수수나 알선수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한다면 불법적인 돈을 은닉하면 그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을 한 것이라고 추가적인 혐의를 하나 더 보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그 수사가 8개월 만인 지금 이뤄졌고 이제 출석했다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현재 들려오는 건 출석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단초가 있어야지 검찰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공동체 관련해서는 자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돈거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보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아들과 곽상도 전 의원 간의 이른바 경제공동체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뚜렷한 보강수사를 통해서 어떤 증거를 잡은 게 있습니까?
[김성수]
지금 알려진 바기 때문에 명확하게 팩트는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보고 있다고 현재 언론에서 알려진 이야기는 일단은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한테 대학교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집을 얻으면서 전세금 관련해서 두 사람 간에 오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곽상도 전 의원이 보석을 할 때 보석금을 아들이 입금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두 사람이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고 이게 경제공동체인 건데 이런 식으로까지 돈을 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 이게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네 돈 이렇게가 아니라 내 돈도 네 돈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쓰고 네 돈도 내 돈일 수 있으니까 받아쓸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지금 보고 있는 근거들이 검찰에서는 이런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것이 더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곽상도 의원한테 이런 부분들은 계좌이체 내역이나 보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라고 물는 건데. 곽상도 전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겠죠. 이런 건 이런 거라고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정리를 해서 결국에는 죄가 된다고 하면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보는 것이고 만약에 검찰이 검토했을 때는 이 정도로 안 되겠다 싶으면 죄명을 달리 본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수사를 해서 보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경제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처음 소개됐었던 것 같은데 형법상에 명확한 정의가 내려진 이론은 아니라고요?
[김성수]
아무래도 경제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서 언급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인정될 수 있구나라고 봤던 거거든요. 법원에서 인정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두 사람을 경제공동체로 봐서 최순실 씨한테 돈이 지급된 것도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급된 것으로 봐야 된다고 봤던 건데. 이때 당시에 명확한 사실관계는 저희가 알려진 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두 사람이 결국에는 공동체이고 최순실 씨한테 지급된 것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갈 정도로 두 사람이 돈에 대해서는 같이 쓰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도 조금 생소한 개념이었고 이게 인정된다는 것도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봤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추후에 과연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인가 이렇게 봤었는데 검찰에서는 이번에도 유사한 개념의 논리를 짰던 것 같고. 일단 1심 법원에서는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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