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부패 특검의 무리한 기소”… 검, 징역 7년 구형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5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부패한 특검의 무리한 수사‧기소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을 포함한 피고인 7명은 모두 1심 때와 동일한 구형량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공판이 공전했다”며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소상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인 나에 대한 문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 전 장관과 신동철‧김소영 비서관 등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소에 따라 사심 없이 직무에 충실했다”며 “재판부가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적폐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후 1, 2심과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6년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판단되며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조 전 장관도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일부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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