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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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25일 선고공판을 열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경우(36), 황대한(36)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올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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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25일 선고공판을 열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경우(36), 황대한(36)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실을 자백한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 대해선 살해까지 함께 모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각각 징역 8년, 6년을 선고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올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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