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뒤쫓아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제지한 남친 ‘전치 24주’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10. 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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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 하려던 20대 배달기사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당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는 배달기사를 제지하려다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배달기사 A씨(28)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의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여성 B씨(23)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했다.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당시 함께 있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 C씨(23)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으며 이로 인해 B씨와 C씨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자친구인 C씨는 전치 24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철저한 계획하에 결행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나흘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등의 범행을 다방면으로 검색하고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 및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에는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행위”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 본인 또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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