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생겨 혼인신고, 돈 필요해”…전청조 녹취록 나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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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사진 = 매경 스타투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예비 남편 전청조 씨의 이력·성별 등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전씨가 한 남성과 아이가 생겼다고 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JTBC는 25일 전청조 씨가 “남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남자친구 주변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 시점은 2020년 1월이다.

녹취록에서 전씨는 예절교육학원 운영한다는 구실로 당시 남자친구인 이모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 말했다. 전씨는 2020년까지 공식 문서상 여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온다. 아는 은행장도 있고 20살 때부터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 등급이 꽤 좋다”면서 “내가 보증인을 서면 대출이 많이 나올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씨와 사이에서 애가 생겼고 혼인신고도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씨 부모님이 한남동에 60~70억 되는 집을 사주겠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회사를 관둔 이씨가 돈이 없어 이를 다 날렸다고도 했다.

전씨는 남자친구 이씨가 지인들과 연락하는 것을 막았다. 친구들이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씨가 받았다고 한다. 친구들에 ‘왜 연락을 막느냐’고 묻자 전씨는 “이씨가 잘못을 해서 연락을 못 하게 막는 거다”라고 했다.

한편 전씨는 같은 해 5월 인천지법에서 피해자들에게 약 2억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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