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0%… 저신용 52만명 금융권 배제”
이도형 2023. 10. 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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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저신용자 52만명이 금융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할 경우,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는 은행 2만9000명, 비은행 48만8000명으로 모두 52만3000명이고 배제금액은 약 9조3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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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協 ‘소비자금융 콘퍼런스’
“고정 금리 체계 금융 접근성 악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제기
“고정 금리 체계 금융 접근성 악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제기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저신용자 52만명이 금융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25일 열린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이용자들이 매년 20만∼30만명씩 감소했다”며 “2016년 이후로 7년간 대부업 이용자가 170만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춘 바 있다. 임 협회장은 “서민금융은 기준금리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법정최고금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근 5년간(2017∼2022년) 대부업 신용대출규모는 5조6000억원, 대출이용자는 148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할 경우,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는 은행 2만9000명, 비은행 48만8000명으로 모두 52만3000명이고 배제금액은 약 9조30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해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체계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해외국가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대부업권에 한정해 연동형 가산금리·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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