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 정원 80명 넘어야’ 尹 대통령 보고”…충북⋅울산⋅동아대 전국 17곳 미니 의대

김명지 기자 2023. 10. 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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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들의 정원을 최소 8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전국 17곳이다.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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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40곳 정원 천차만별
조규홍 장관 “확충 규모는 ‘신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들의 정원을 최소 8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에 미니 의대는 총 17곳인데, 이 방안이 실현되면 의대 정원은 최소 510명이 늘어난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전국 17곳이다.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 의료 전략’과 관련해 사립대인 울산대, 성균관대 의대 정원을 언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사립대라고 의대 증원을 배제하는 것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답이 나왔다.

조 장관은 “이걸 제가 보고한 것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지, 특정 대학을 밀어준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대 신설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학생 모집에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하고 지역 의대 설립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공공 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공 의대라는 별도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입학정원이 50명이 안 되는 이른바 ‘미니 의대’는 전국에 17곳이다. 조 장관의 말대로 현재 정원 50명 이하인 17개 의대의 정원을 80명까지 늘리면, 나머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의대 전체 정원은 510명이 늘어나게 된다. 인하대 가천대 아주대 차의과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 의대 5곳을 제외하면 모두 지방 의대인데, 성균관대는 지방에 삼성창원병원을 두고 있다.

조 장관은 다만 “정원을 늘릴 때는 대학의 수용 능력도 중요하고, 그게 되더라도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의사도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을 할 때) 거시적으로 수급 동향, OECD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교육 여건을 살펴볼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환자들의 ‘서울 쏠림’을 억제하고, 지방 필수 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지방 국립대,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 중심으로 의대를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방 ‘미니 의대’일수록, 지역 인재 선발을 90%까지 늘려 지역 의사 인력을 확충할 기회라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최근 정부 안팎에서 의대생을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에 감축한 인원인 350명 수준을 (확대)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도 “그런 의견을 듣거나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의 의무복무 방안을 두고는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무복무 방안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지역·필수 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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