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생 성추행…동종 범죄 밝혀졌는데도 영장 기각
【 앵커멘트 】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꾀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이 처음도 아니어서, 법원의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7월 12일 오후 3시 20분쯤, 이 학교에서 하교한 초등학생들은 30대 남성에게 수상한 제안을 듣습니다.
학생 일부는 도망갔지만, 실제로 남성을 따라간 학생도 있었습니다.
▶ 스탠딩 : 김태형 / 기자 - "남성은 하교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3개월간 수사 끝에 경찰은 이 남성을 특정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이 지난 7월 경기도 고양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불구속 상태여서 이 남성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학부모 A 씨 - "주변에 엄마들하고 그런 얘기 못 들어서…. 당연히 불안하죠. 그러면 불안하죠."
법조계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동종 범행까지 확인됐는데 영장 기각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이런 사안에서는 '구속이 안 됐다'더라는 어떤 선례가 남겨지고,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늘(25일)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사건 내용을 지역 아동범죄예방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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