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직 처우 뒷걸음…예산 이유로 연봉 408만 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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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아동·청소년 돌봄 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고정급을 호봉제로 바꾼 지 불과 1년 만에 돌연 시설장 호봉 삭감을 결정했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 지역 아동복지시설 센터장의 임금 상한선을 현재 31호봉(436만5300원)에서 22호봉(402만4500원)으로 삭감 결정했다.
이는 시가 아동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 지 불과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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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관련시설 25명 일괄 적용
- 업계 “취약계층 돌봄에 직격타
- 임금만큼은 안정적으로 유지를”
부산시가 지역 아동·청소년 돌봄 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고정급을 호봉제로 바꾼 지 불과 1년 만에 돌연 시설장 호봉 삭감을 결정했다. 복지계는 명확한 기준 없이 늘었다 줄어드는 고무줄 호봉제는 종사자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우려를 표했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 지역 아동복지시설 센터장의 임금 상한선을 현재 31호봉(436만5300원)에서 22호봉(402만4500원)으로 삭감 결정했다. 기존 31호봉을 적용받던 센터장은 월 34만800원, 연간 408만9600원이 줄어든다. 삭감은 지역아동센터(209곳), 다함께 돌봄센터(57곳), 아동청소년 그룹홈협회(26개소) 등 6곳에 일괄 적용해 모두 25명의 센터장의 임금이 하향 조정된다.
이는 시가 아동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 지 불과 1년 만이다. 지난해까지는 운영비와 인건비 구분이 없이 총괄 예산으로 지급했고,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센터장 약 250만 원, 사회복지사 약 200만 원의 고정급에 시가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임금을 보전해 줬다. 그러다 보니 종사자는 만성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운영비가 부족하면 월급 지급에 차질을 빚곤 했고 낮은 급여에 근속 연수가 인정되지 않아 저연차 종사자의 이직도 잦았다. 유민욱 부산아동청소년그룹홈협회장은 “호봉제로 임금 체계가 잡혀 종사자 이직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앞으로 종사자까지 호봉 삭감이 이어지면 나빠지는 처우에 떠나는 이가 늘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는 호봉 삭감의 배경으로 예산 부족을 꼽았다. 시는 이번 호봉 삭감으로 6500만 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임금 체계가 호봉제로 바뀌어도 국고지원은 1인당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니 다른 복지시설처럼 호봉제에 맞추려면 시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구조다”며 “내년에 세입보다 세출이 1000억 원가량 많아 사업별로 최대한의 예산 삭감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계는 예산 절감의 문제가 아닌 아동 돌봄 가치를 축소하는 결정이라 비판한다. 불안정한 임금 체계는 종사자 이탈과 취약계층 아동 돌봄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포럼 공감 박민성 사무국장은 “예산이 부족해서 깎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본예산 이후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을 보태는 방법이 있는데 호봉 자체를 깎아버리는 건 지역아동 돌봄 노동에 가치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고 비판했다.
임금 체계는 있지만 이를 유지할 근거 규정은 없는 탓에 앞으로 비슷한 삭감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봉제 도입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던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시가 기존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기로 한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삭감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는 취약계층 돌봄 안전망에 직격타로, 임금체계만큼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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