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태원 1주기 앞두고 입장문 "참사에 무한한 책임, 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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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1주기(29일)를 앞두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올해 초 탄핵 소추됐으나 7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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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관리·위험예측 시스템, 현장 대응력 강화 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1주기(29일)를 앞두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올해 초 탄핵 소추됐으나 7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10ㆍ29 참사 1주기에 드리는 글’에서 “1년 전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재난ㆍ안전 담당 장관으로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부는 고인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부당한 2차 가해가 없도록 하여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안부는 이 장관 입장문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현황도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종합대책은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실행되며 올해 3월부터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범정부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인파사고 관련해 핼러윈 데이처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에 대한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인파 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 시스템’을 27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전국 자치단체들은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 관리를 위해 조례 100여 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지역축제 현장 점검도 지난해 대비 2.7배 많이 했다.
소방ㆍ경찰ㆍ지자체 간 상황 공유와 협력 체계도 강화됐다. 경찰ㆍ소방ㆍ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 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에 출동할 때 상대 기관 출동대원 정보를 문자를 안내받는 시스템이 24일부터 도입됐다. 경찰은 재난을 인지했을 경우 지자체에 의무 통지하도록 했다.
신속한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해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을 총괄하는 구급지휘팀도 서울과 대구, 전남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영상 신고 활성화, 응급환자 중증도와 이송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구급시스템 개발, 각종 재난 안전 테이터를 한곳에 모은 플랫폼 마련 등 디지털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재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도 적극 돕는다. 농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주택 파손 지원금 액수도 면적 기준으로 상향했다.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신문고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점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특별팀(TF) 지속 운영, 주기적 정책점검, 지자체 협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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