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짜고 35억대 전세사기 50대, 2심도 징역 6년
대전에서 공인중개사와 짜고 수십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임대인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사 B(51)씨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차하면 자기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B씨가 A씨와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역할을 맡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고 한다.
A씨는 2021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3000만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5억2000만원인 선순위보증금을 1억3000만원이라고 속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대덕구 다가구주택 2곳의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건물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이었다. 또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며 “다수 피해자를 속여 35억원 넘는 거액을 가로채고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B씨는 앞서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 등지에서 52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도와 선순위 보증금 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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