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반대매매 규모…"영풍제지 거래 정지 착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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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2조원 넘는 반대매매 금액은 하한가 사태로 영풍제지 거래가 정지되면서 생긴 통계 착시 현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전날 기준 5487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투협은 증권사들로부터 매일 관련 수치를 취합해 홈페이지에 공시하는데, 지난 18일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때문에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거래 정지로 반대매매를 못하자 대상 금액이 계속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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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證 청산 못한 미수금 반영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나흘간 2조원 넘는 반대매매 금액은 하한가 사태로 영풍제지 거래가 정지되면서 생긴 통계 착시 현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전날 기준 5487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부터 4거래일 연속 5000억원대로 지난 20일(5497억3700만원)에는 2006년 4월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나흘 동안 발생한 반대매매 금액만 2조1737억7200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수금 규모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났다.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7000억원이었던 미수금은 지난 19일부터 4거래일 연속 1조원대로 전날 기준 1조486억1800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반대매매 금액이 아니라 반대매매 대상 금액이 반영되면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투협은 증권사들로부터 매일 관련 수치를 취합해 홈페이지에 공시하는데, 지난 18일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때문에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거래 정지로 반대매매를 못하자 대상 금액이 계속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그동안 청산하지 못했던 주식 강제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이후 검찰에서 혐의자 대상 출국 금지, 압수수색과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등 조치를 취하자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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