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재판에 위증교사 병합? 이재명 재판지연에 법원 맞장구치나"

한기호 2023. 10. 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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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사칭 전과와 관련한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사건을 지자체 행정 비리의혹 재판과 병합심사해선 안 된다고 사법부에 재차 촉구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녹취록을 확보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병합신청은 노골적인 사법 방해일 뿐"이라며 "이 대표의 재판지연 전략에 법원이 맞장구쳐준 모습"이라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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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위증교사 혐의 추가기소 이후 '단독재판' 요구해온 與 "'연말이면 1심판결' 법조계 관측"
대장동·위례 개발, 성남FC 의혹 병합심리에 반발 "대북송금 1심 중단 등 고의지연 의심"
'사회 영향 고려'한다는 법원…"정치적 판단 내려놔야"
지난 10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이 기존 성남 대장동·위례, 성남FC후원금 의혹 재판을 다뤄온 서울중앙지법 제33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사칭 전과와 관련한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사건을 지자체 행정 비리의혹 재판과 병합심사해선 안 된다고 사법부에 재차 촉구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개별 사건으로 (지난 16일 기소해) 접수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 33부에 배당했다. 이 대표 측이 제출했던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병합 신청서를 수용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형사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 진출 이전인 2002년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씨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3년 12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전(前) 김병량 시장 수행비서에게 전화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허위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백현동 의혹과 경기도-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과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거쳐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정당 대표직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병합심리가 재판지연으로 연결된다며 위증교사 혐의 단독 재판을 요구해왔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녹취록을 확보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병합신청은 노골적인 사법 방해일 뿐"이라며 "이 대표의 재판지연 전략에 법원이 맞장구쳐준 모습"이라고 의심했다.

그는 "영장판사도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만큼 올해 말까지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단 게 일치된 법조계의 관측이었는데"라며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대북송금)재판은 변호인의 사임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고, 최근 재판부를 기피신청까지 받아들여지면서 1심 재판이 중단됐다"고 지연 선례를 들었다.

김 대변인은 "1년 넘게 진행돼왔던 이 전 부지사 재판은 결국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들이 고의 지연되고 있단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 고하나 정치적 판단을 내려놓고, 오로지 법을 근거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날(24일) 국회 법사위의 수도권 지법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심리 '봐주기 의혹'을 캐묻자, "관련 (법관 사무분담)예규 규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해 정무적 고려를 시사했단 해석이 나온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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