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특수교사, 재판 11월로 연기…수업 녹취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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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주씨가 몰래 녹음한 수업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주씨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특수교사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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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4시간 분량 수업내용 녹취파일 공개 예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주씨가 몰래 녹음한 수업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25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유명 웹툰작가 초등 발달장애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선생님을 만났다"며 "사건을 맡고 있는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달 30일에서 다음달 27일로 연기된 4차 공판에서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내용을 녹취한 약 4시간 분량의 파일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녹취를 들어야한다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과정을 담은 녹취를 법정에서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길어지는 재판만큼, 신체적‧정서적으로 선생님 홀로 감내하시기 어려운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선생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떳떳하게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관 차원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자폐증상을 앓고 있는 주씨의 아들 A군은 지난해 9월 5일 통합학급 수업 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수교사가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주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주씨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특수교사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무리한 신고였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된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다.
당초 '해당 교사가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했다'고 주장한 주씨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 중인 해당 교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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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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