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금지 2년… 여전히 학교 주변 북적이는 차량

최다인 기자 2023. 10. 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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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스쿨존 내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불법 주정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교사 A 씨는 "잠깐 눈만 감아도 사고가 나는 게 어린이인데, 점심시간에는 특히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불안할 때가 많다"며 "'배승아양 사고'를 기억해서라도 지금은 주차난, 상인들의 장사 운영이 아닌 어린이의 안전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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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구, 느슨한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무색
25일 오전 대전 서구의 탄방초등학교 인근 골목에 차들이 일렬로 주차돼 있다. 사진=최다인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스쿨존 내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불법 주정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단속 시간을 줄이기까지 해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뒷짐을 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스쿨존은 점심시간 단속도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25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초등학교. 학교 주변에는 지각한 아이를 등교시키려는 학부모와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도로변은 일렬로 주차된 차들과 잠시 정차하려는 차들로 가득해 사람들이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도 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위험천만한 광경도 펼쳐졌다. 곳곳에 걸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학교 주변 골목은 일렬로 주차된 차량들로 빼곡하다.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물론, 사고위험까지 상시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는 단속 차량, 인력 등 불법 주정차를 제재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스쿨존 주·정차 금지 제도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스쿨존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적발 시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된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상을 막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실은 법의 취지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무법지대인 셈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스쿨존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는 2021년 24021건에서 2022년 28497건으로 18.6% 늘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만 해도 28155건에 달한다.

25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초등학교 정문 인근을 학생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 사진=최다인 기자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시는 단속에 오히려 힘을 풀고 있다.

당초 시는 상인들의 민원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다 안전관리 지적에 따라 올 4월 유예 시간을 조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유지되면서 시간만 30분 줄어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로 바뀌었다.

또 서구는 다음 달부터 스쿨존 단속 시간을 오전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에서 1시간 단축된 밤 8시까지로 변경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자치구별 특성이 달라 조정 시간을 다르게 두고 있는데, 상가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장사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단속 공백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 A 씨는 "잠깐 눈만 감아도 사고가 나는 게 어린이인데, 점심시간에는 특히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불안할 때가 많다"며 "'배승아양 사고'를 기억해서라도 지금은 주차난, 상인들의 장사 운영이 아닌 어린이의 안전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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