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김의겸 면책특권…검찰, 재수사 지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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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면책특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다시 조금 되짚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조금 어제오늘 나왔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민사상, 한동훈 장관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추이를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서정욱 변호사]
먼저 이제 그 면책특권은요, 가짜뉴스나 그리고 이제 그 막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신성불가침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 면책특권이 권리장전에서 영국 처음 나왔고요. 그다음에 헌법이, 미국 헌법이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헌법에는요, 법에 그것이 보면 반역죄나 또는 중죄, 치안방해죄 이런 것은 이제 면책특권이 안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은 70년대부터 입법행위에 대해서만. 법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확고한 미국의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독일 기본법은요, 아예 독일법은 국회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등일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것이 독일의 헌법이에요.
우리 법이 독일 것을 가져왔는데, 명예훼손 등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가요, 옛날에 박계동 의원 대통령 비자금, 노태우 폭로 사건 있잖아요. 그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면책특권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허위인 것을 알고 폭로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또 우리의 헌법 판례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김의겸 의원은요. 최소한 이것이 미필적 고의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이, 김앤장 30명이 어떻게 그 핸드폰 들고 들어와서 합니까. 본인이 대변인까지 했잖아요.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난 면책특권 있으니까 그냥 미필적 고의는 최소한 있고. 제가 보기에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만. 허위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45조를 보세요. 직무와 관련해서 면책특권 있잖아요. 그런데 술자리 간 것이 이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습니까? 아무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국회법에도 이것이 사생활이랑 명예훼손 발언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경찰이 법을 너무 모릅니다. 경찰이 저는 법리를 너무 모른다, 면책특권에 대해서. 따라서 이게 불송치했고 아마 이제 고소인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렇죠.) 고발인이 아니고. 고소인이니까 이의신청하면 그럼 이것이 검찰에서 재수사, 다시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수사해라. 이렇게 아마 지시를 내려가지고 아마 앞으로 이것이 계속 저는 형사건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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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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