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관여 없었다"…선거법 위반혐의 공동 피고인들 한목소리

오미란 기자 2023. 10. 25.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오 지사가 이번 사건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에 대한 14차 공판을 열고 공동 피고인인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별보좌관과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 증인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3월22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오 지사가 이번 사건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에 대한 14차 공판을 열고 공동 피고인인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별보좌관과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과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 지사를 도왔던 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과 각종 지지선언과 관련해 사전에 후보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 또는 상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김 특보는 "없다"고 했다.

그는 협약식과 관련해 "당초 당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준말)'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부실하다는 내부 판단과 후보 의견에 따라 일정을 취소시켰다"며 "이후 전날 밤 협약식 및 기자회견으로 급하게 일정을 변경했는데, 이 때 후보는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서 후보와 따로 협의는 못했고 내부 판단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선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경선 캠프에 '지지선언 관리팀'이 설치된 적도, 제가 지지선언문 초안을 직접 작성해 준 적도 없다"며 "지지단체의 요청으로 문구를 수정해 주거나 양식을 보여주는 정도의 협조는 상당히 일반적이고, 불법인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정 본부장은 "일정 변경 당시 협약식을 준비하고 있던 사단법인 측에 진행상황을 물어보니 장소를 못 구했다고 해 선거사무실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했고, 후보 공약과도 관련된 내용인 만큼 협약식명에 공약을 넣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일정 변경을 추진했다"며 "이 때는 너무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후보와 상의할 시간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정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시간상의 이유를 든 오 지사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검찰의 주신문만 마친 상태로 마무리됐다. 반대신문 등은 다음달 8일 제15차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지방검찰청 제공.

한편 이번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와 모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김 특보와 정 본부장, 모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씨 등 모두 5명이다.

현재 이들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도내외 11개 업체를 지난해 5월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에 동원하고, 이를 공약 추진 실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6월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00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김 특보와 정 본부장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교직원 3205명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2030 제주청년 3661명 △제주대 교수 20명 등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하는 등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B씨를 제외한 오 지사 등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