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완화해 '빈집 철거' 유도한다

최지수 기자 2023. 10. 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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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를 결정한 집주인에게 재산세 완화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행정안전부가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지역 경제 쇠퇴 등으로 전국 곳곳에 빈집이 늘면서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환경·위생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시 지역 4만2천여호, 농어촌 지역 8만9천여호 등 전국에 13만호가 넘는 빈집이 있습니다.

행안부는 빈집 철거 후에도 이를 토지세액이 아니라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세가 주택세보다 높은 탓에 철거를 꺼려온 집주인들의 세 부담을 낮춘 겁니다.

빈집 철거 후에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연 증가 비율도 30%에서 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집주인들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 합산이 아닌, 별도 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같은 혜택은 도시 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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