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가…한밤중 20대 여성 따라가 성폭행 시도

임정환 기자 2023. 10.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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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배달라이더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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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4일 전부터 원룸촌에서 대상 물색·다수의 살인사건 검색
검찰 징역 30년 구형 “피고인 죄질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
뉴시스

한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배달라이더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A(28)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A 씨는 범행 4일 전부터 다수의 살인사건을 다방면으로 검색하며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인 점,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징역 30년,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명령,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준수 사항 부과 등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23·여) 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 씨의 남자 친구인 C(23) 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B 씨는 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 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최후 변론에서 A 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행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며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쯤 진행될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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