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아직도 현금만?…납부 개선 목소리 커져

문형민 2023. 10. 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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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을 계약할 때 소유권 이전 증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인지세를 납부하죠.

이러한 수입인지, 우체국 등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이에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카드 결제 역시 보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재산권의 이전과 변경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 부과하는 세금인 인지세.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해 납부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대상자는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해야 하는데, 우체국에서 구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런 오프라인 창구에서 수입인지를 살 때 카드로 결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편·소포 발송 등에 이미 적용된 카드 결제 시스템이 인지세에만 연동이 되지 않아섭니다.

<우체국 관계자>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해요. (카드 결제는 안 되는 건가요?) 카드는 우체국에서 안 되고 인터넷에서 할 때 가능한 것 같은데…."

물론 온라인에서는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판매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상황.

최근 5년간 판매된 수입인지는 2조 7,965억원, 오프라인 비중은 판매액의 70%에 달합니다.

이에 납세자가 주로 이용하는 오프라인에 카드 결제 보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강준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인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편의성 재고를 위해서라도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을…."

인지세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인지세의 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건 소비자의 보편적 결제방법에 대한 선택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관련 제도를 둘러볼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인지세 #현금결제 #카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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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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