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기승에 개보위, 메타 등에 보호조치 긴급요청

이민후 기자 2023. 10. 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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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25일) SNS상 유명인 사칭 광고와 같은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게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 및 온라인상 주식 리딩방 등에서 고수익 투자광고로 유인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피해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등 관련 주요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피해자) 신고 절차 안내, 타인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구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등에게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유통정보 등을 탐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자율적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에 의뢰해 삭제·차단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게시물 삭제·차단 건수는 2020년 12만건, 2021년 13만2천건, 2022년 15만3천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명 경제계 인사들을 사칭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할 수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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