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부자직장인’ 의료비 환급해준 건강보험공단

권구성 2023. 10.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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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직장인 12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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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336명 저소득 신고
하위 10% 분류… 최고 982만원 받아
100억 이상 12명… 228억 자산가도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직장인 12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의 경우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소득 1분위에 속해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자산가 중 재산 100억원이 넘는 재산가는 12명에 달했다. 50억~100억원 66명, 30억~50억원이 258명이었다. 이들이 월평균 낸 건보료는 1만5000∼5만여원이다.  

이들 중 최고 자산가는 재산 규모가 227억8028만원에 달했다. 이 자산가가 낸 월평균 건보료는 5만2420원이었다. 30억원 이상 자산가 중 가장 많은 환급액을 받은 경우는 982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실태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소득 분위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 뒤,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여기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건보료를 적게 내고 의료비 환급금은 더 많이 받는다. 최 의원은 “100억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 소득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력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해 주고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산가 중에는 편법으로 직장가입자 등록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을 넘어야 직장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점검 결과 이를 충족하지 못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가입자의 재산은 105억6407만원으로 월평균 보험료 3만4950원을 납부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점검한 인원이 100명도 되지 않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최 의원은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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