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에 물붓기` 논란… 경고음 커지는 HUG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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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를 늘리기 위해 내년 예산에 7000억원을 반영하면서 HUG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예산당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HUG 현금 출자 비용 7000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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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 7000억 반영
전세사기 혈세투입 적정성 지적
"악성 임대인 관리 강화" 요구도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를 늘리기 위해 내년 예산에 7000억원을 반영하면서 HUG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공적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무작정 혈세 투입으로 손실을 틀어 막는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시가격 적용 기준과 가입 가능한 전세가율을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입이 빠르게 늘고 사고액도 급증하면서 HUG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25일 예산당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HUG 현금 출자 비용 7000억원을 반영했다. 보증발급상한선(자기자본 70배)을 넘겨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HUG의 자기자본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HUG의 보증 배수는 약 55배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갚아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이 늘어나면서 HUG의 재무 건전성도 급격하게 악화됐다. 올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1조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원)보다 7배 늘어났다. 올해 예상 순손실액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은 "예상보다 (손실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무 건전성 악화를 인정했다. HUG의 보증 발급액이 자기자본의 70배를 넘으면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을 자기자본 60배에서 70배로 늘렸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규 가입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하는 등 전체 보증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다.
HUG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대위변제' 금액이다. 2021년 6000억원 수준이었던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고, 연초 예상한 올해 대위변제 금액은 1조9640억원에 달했다. 9월 말 기준 HUG의 대위변제금액이 2조원을 넘어서며 올해 예상치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예상 수입(1조7340억원)보다 많다.
HUG의 보증사고는 대부분 개인보증에서 발생했다. 분양보증과 임대보증금 등 기업보증의 규모가 더 크지만, 지난해 발생한 1조5692억원 규모의 보증사고 중 1조4728억원은 개인보증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1조1726억원이 집중됐다.
대위변제 이후 구상권을 청구해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지만 채권 회수는 미진한 상태다. 지난해 1조581억원의 대위변제 중 회수한 금액은 2804억원에 그쳤다. 대위변제는 일시에 발생하는데 반해 구상은 3~5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HUG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임차인 보호라는 공적역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구상권 청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등을 감안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보증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배수를 10배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HUG는 70배임에도 보증한도에 근접했다"며 "무작정 세금을 투입해 보증한도를 늘리기보다는 보증 비율을 낮추거나 악성 임대인 관리를 강화해 구상권 청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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