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안 묵묵부답 7개월… 민주당, 尹 대통령에 행정소송

박서연 기자 2023. 10. 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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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상임위원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후보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오후 최민희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작위 위법 소송을 제기한다. 대통령에게 저를 임명하고 안 하고 이 전에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위법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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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국회와 법에 대한 무시이자 대통령 의무 해태"
최민희 후보 기자회견 열어 "윤 대통령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위법"
방통위, 지난 4월 법제처에 결격사유 해석 의뢰했지만 묵묵부답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상임위원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후보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오후 최민희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작위 위법 소송을 제기한다. 대통령에게 저를 임명하고 안 하고 이 전에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위법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오마이TV 캡처),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도 최민희 후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의 임명 부작위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 가까이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후보를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방송 및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자을 임명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임명 가부에 관한 결정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년 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상임위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다. 입으로는 법치를 외치면서 정작 법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국회와 법에 대한 무시이자 대통령의 의무 해태”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 후보를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3월30일 민주당이 국민의힘 추천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최 후보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력이 결격사유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지난 4월13일 방통위는 법제처에 판단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방통위는 최 후보가 △방송통신 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 포함되는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을 역임한 자의 경우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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