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하면 세금 깎아줍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집주인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빈터)에 기존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행안부는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나대지가 된 땅에 토지세 대신 전에 납부하던 주택세를 내도록 해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집주인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빈터)에 기존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 예고해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내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1년 이상 사람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작년 말 기준 13만2052채에 이른다.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경제 쇠퇴가 꼽힌다. 방치된 빈집이 범죄 장소로 이용되고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지만, 철거 비용과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철거가 지지부진하다.
행안부는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나대지가 된 땅에 토지세 대신 전에 납부하던 주택세를 내도록 해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때 3년간 매년 재산세를 30%씩 가산했는데, 이 비율도 매년 5%(5년간)로 낮출 예정이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는 6개월 동안만 별도합산 과세했는데, 이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기존 빈집 세제 혜택은 도시지역에만 적용했지만, 읍·면 등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원짜리 빈집을 철거(토지 공시가 1억2000만원)한 경우 5년이 지난 시점의 재산세가 10만9390원으로 기존 28만6030원의 39%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급 360만원 줘도 못 구해"…사라지는 조선족들
- "아저씨, 10배 간다면서요"…'와르르' 무너진 주가에 '패닉'
- "K배터리 모시러 왔어요"…美, 파격 조건 '총출동'
- "우리 동네에도 생겼던데"…'무인 헬스장' 알고보니 모두 불법
- "드디어 아이폰도 된다"…단숨에 1위 '폭발적 반응'
- "남현희 예비신랑 전청조는 여자"?…졸업사진까지 '충격'
- 빅뱅 GD '마약 혐의' 입건…"이선균 사건과 별개"
- "9시~5시 근무는 미친 일"…충격 받아 펑펑 운 20대
- '나는 솔로' 첫 데이트에 '결혼' 예언 나왔다…누구?
- '해병대 수색' 생존 병사, 전역 후 공수처에 1사단장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