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배후는 강도 혐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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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시내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경우(36)와 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행을 배후에서 사주한 것으로 지목된 부부에게는 각각 8년형과 6년형이 선고돼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 일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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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시내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경우(36)와 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행을 배후에서 사주한 것으로 지목된 부부에게는 각각 8년형과 6년형이 선고돼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 일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경우와 황대환은 죽일 생각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범행을 제안한 것도 서로 아니라고 책임 떠넘기고 있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로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는 사형을 선고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지목된 부부인 유상원(51)과 황은희(49)에게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강도 공범은 인정되지만, 살인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경우와 황대환, 연지호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ㄱ씨를 납치한 뒤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께 ㄱ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손해를 본 뒤 ‘ㄱ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죄 착수금 7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아무개(24)씨에게는 징역 5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빼돌려 제공한 혐의(절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이경우의 아내 허아무개(37)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경우·유상원·황대한·연지호·황은희에 대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사의 증거 만으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감시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 중대하다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 ㄱ씨의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선고에 “형량이 가볍다”며 반발했다. 유족들은 선고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상원 부부가) 7천만원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8년, 6년형을 산다는 것 말이 안 된다”라며 “이들은 법정에서 계속 거짓말만 일삼았으며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한 적 없다. 꼭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확인하시고 죄에 대해 올바른 처벌,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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