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검찰 출석···“아들 한두번 지원, 경제공동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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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하자 즉각 항소한 뒤 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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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1심 무죄 8개월 만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아들 곽병채 씨와의 경제적 관계, 병채 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 씨가 보석보증금을 내준 이유에 대해 “제가 구속돼 있었고 아내가 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며 “출소한 다음 곧바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취업 후에도 곽 전 의원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 역시 부인하면서 “(검찰이 아들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한두 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하자 즉각 항소한 뒤 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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