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가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보'

정민지 기자 2023. 10.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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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2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대전 정가가 과열될 우려가 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 고등학교 동문회장 임원 등 3명은 총선 예비후보자 D 씨를 위해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한편, 한 식당에서 'D 씨를 도와주자'는 발언과 함께 동문회 임원 12명에게 37만 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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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유성구 첫 고발 조치
직전 총선서 비방 등 5건 발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제22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대전 정가가 과열될 우려가 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보가 내려졌다.

본격 총선 모드로 전환되고 후보들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주의해야 할 시점이다.

본인 또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금품 살포 또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사전선거운동 등이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로 볼 수 있다.

최근 대전에서는 내년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고발 조치가 나왔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선거구민 행사에 경품을 제공한 한 법인 임원 A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법인은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8월 말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구 내 지역주민 행사에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45만 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전 총선에서는 전국 기준 900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조치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총람에 따르면 2020년 총선 당시 전국에서 모두 934건의 위법행위가 조치됐다. 이 중 632건은 경고 등 조치로 끝났지만, 258건은 고발, 44건은 수사의뢰됐다.

유형별로는 매수·기부행위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125건), 불법 선거여론조사(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시기 대전에서는 5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었다. 비방, 기부행위 위반 등이다.

21대 총선 당시 B 씨는 상대 입후보예정자인 C 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 30일 전 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C 씨의 비리 혐의 등 비방하는 내용을 허위로 올려 선거법을 위반했다.

한 고등학교 동문회장 임원 등 3명은 총선 예비후보자 D 씨를 위해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한편, 한 식당에서 'D 씨를 도와주자'는 발언과 함께 동문회 임원 12명에게 37만 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집계됐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오며 기부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 관할 구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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