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신규 설립 불허 이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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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가 과정에서 부적정 사항이 잇따라 확인돼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는 중앙회의 '부적정' 의견에 법률·회계 자문, 행정안전부 방침 등을 더해 지난 3월 A씨가 접수한 새마을금고설립 신청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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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추진 주도자 SNS 등 통해 사실관계 호도
경기 용인시가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가 과정에서 부적정 사항이 잇따라 확인돼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에 접수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 신청에 대해 시는 중앙회의 ‘신규 설립 부적정’ 의견과 법률·회계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 A씨는 용인시의 불인가 결정이 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등에 이상일 시장 등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비난을 일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는 A씨가 자신의 말을 믿고 금고설립 준비 비용 등을 댔다가 손해를 본 이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관련법상 새마을금고 설립 절차는 중앙회가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금고설립 대상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전달한다. 이어 지자체는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과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금고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용인시는 중앙회의 ‘부적정’ 의견에 법률·회계 자문, 행정안전부 방침 등을 더해 지난 3월 A씨가 접수한 새마을금고설립 신청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의 불인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고설립 추진 당사자들은 책임자를 A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지난 5월 재차 금고설립 건을 중앙회에 접수했지만 이 또한 시가 거부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A씨가 주동한 금고설립 문제를 시의 실무자와 제1부시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의견과 행정안전부 방침, 법률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일 처리로, 그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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