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들 무기징역 "사형 선고해달라" 했지만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부인 유상원과 황은희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납치한 뒤 코인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를 노린 끝에 범행했다"며 "이경우, 황대한은 끝까지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살해까지 사전 모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피해자를 차로 납치해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kwak@mbc.co.kr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708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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