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생활지도 학교 표준 예시안 발표…일선 학교 수용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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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정부의 교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후속 조치로 교육청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 방침보다는 다소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교원들이 어떤 생활지도 학교 표준안을 적용받게 될지는 이제 일선 학교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일선 학교가 교육청이 제시한 예시안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들이 올해 연말까지 어떤 생활지도 표준안을 최종 확정할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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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방해 학생 지도, 교장·교감도 포함…학교 관리자가 학부모에 통보
올해 연말까지 일선 학교서 생활지도 표준안 확정
광주시교육청이 정부의 교원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후속 조치로 교육청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 방침보다는 다소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교원들이 어떤 생활지도 학교 표준안을 적용받게 될지는 이제 일선 학교의 몫으로 남게 됐다.
25일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원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육청의 지원방안.
지난달 있었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정부 고시의 후속 조치다.
교육청이 교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시안을 제시한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를 교장과 교감에게도 맡길 수 있고 해당 학생을 분리하는 장소로 교장·교감실이 예시안에 포함됐다.
광주 교원 대부분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학생이 분리 조치된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생 인계를 요청하는 역할을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이 한다는 내용도 예시안에 포함됐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분리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원에게 '분리 학생 지도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학생생활지도 중 발생한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내실 있는 생활지도 운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이나 교감이 분리 조치된 학생을 담당하거나 학교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을 통해 담당자를 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교육활동 방해로 인한 분리 조치 이후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일선 학교가 교육청이 제시한 예시안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들이 올해 연말까지 어떤 생활지도 표준안을 최종 확정할지에 달렸다.
생활지도 표준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교직원도 참여해 결정하게 된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학교 규칙이 변경될 때는 교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돼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생활지도 표준안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제보하는 통로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교육활동 방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책임 주체들과 분리공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생활지도 표준안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이번 고시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9월, 10월 중 3차례에 걸쳐 교원단체를 비롯한 초·중·고 현장 교원, 교육청 담당자 등이 모여 논의하는 협의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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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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