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에…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의무화 조항 추진
경기도의회가 법적 명문화에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인사청문회의 의무화를 재차 추진한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으로 지방의회는 출자·출연기관장, 지방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식의 재량 규정이 적시된 만큼 유명무실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법안의 강제성 부족을 지적한 이유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양당은 인사청문회의 강제 규정 신설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제371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수석부대표(파주2)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청문회 조례안’을 가결한 이후 충분한 경기도의 의견 청취를 이유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도는 강제 규정에 대해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조 부대표는 원안대로 ‘도지사는 직위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는 식의 조항을 유지할 방침이다.
조 부대표는 “‘할 수 있다’는 식이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하겠는가”라며 “일각에선 유권 해석상 의무화 조항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권 해석일 뿐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측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유병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강제 규정의 유무를 떠나 도의회는 도와 원활한 소통으로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경기도의 산하기관장 능력을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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