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손 잡고 사회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벌인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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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손 잡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51)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대덕구 다가구주택 2곳의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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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손 잡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51)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사 B(51) 씨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차하면 자기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B 씨가 A 씨와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역할을 맡았고,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하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2021년 2월쯤 B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 3000만 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5억 2000만 원임에도 1억 3000만원으로 속여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대덕구 다가구주택 2곳의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 8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 매물로, A 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B 씨는 앞서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 등지에서 52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도와 선순위 보증금 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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